참여안내 및 신청

참여자 신청안내

  • 참여 대상
    • 정선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
    • (시장형, 사회서비스형 일부 사업단 만60세 이상 가능)
  • 참여 자격
    • 기초 연금 수급자,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
  • 제외 대상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  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  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  • 참여 방법
    • 읍, 면사무소 및 수행기관 방문
  • 이용 안내
    • 초기 상담

    • 참여 신청

    • 참여 가능
      여부 심사

    • 사업 참여

수요처 및 수요자 신청 안내

  • 수요처(수요자)대상
    • 공 익 활 동:
   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
     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
      공익활동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
    • 사회서비스형:
     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
  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
      단체 또는 기관
  • 신청 제외
    • 종교적,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할 기관이나 단체
    • 목적 형태 등이 공익활동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 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
  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
  • 신청방법
    • 방문 또는 상담 후 수행기관에 노인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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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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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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